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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건강보험 혜택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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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41회 작성일 21-01-0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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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에는 크게 느끼지 못하지만, 30~40대에 접어들면서 나이를 먹어간다는 것을 온몸으로 알게 되죠?

신체 부위는 노화로 인해 기능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치아 또한 하나 둘 상실될 수 있는데요, 치아에 문제가 생겨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등의 부담으로 인해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위한 치과 건강보험 혜택이 학대되면서 비용적인 부분의 걱정을 덜 수 있게 되었는데요, 뉴튼에서 누릴 수 있는 치과치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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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1인당 평생 2개까지 앞니나 어금니 등 부위 및 시기에 상관없이 본인 부담률 30% 로 치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가 하나도 없는 무치악인 경우와 뼈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기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최종 보철물은 PFM 크라운으로 수복해야 해당됩니다. 즉,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있는 분들은 대상이 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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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틀니는 한 번 제작한 후에 7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완전무치악, 부분무치악의 경우 7년마다 상, 하악 각 1회씩에 한해 전체틀니, 부분틀니 진행 시 적용됩니다. 임플란트와 마찬가지로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률 30%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부분틀니를 위해 치아를 씌우는 지지대 보철물은 적용되지 않으며, 부분틀니를 제작한 후에 전체틀니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7년 이내라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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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일링" 
 

이제는 스케일링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스케일링은 각종 구강질환을 예방 및 초기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모든 치과치료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만 19세 이상 누구나 연 1회 가능합니다. 1년을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올해 받지 않았다고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기에 1년에 한 번 받을 수 있는 스케일링 치과 건강보험 혜택은 꼭 챙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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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 홈 메우기(실란트)" 
 

실란트는 치아의 표면에 올록볼록한 홈을 메꾸는 시술로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만 18세 이하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 2대구치(첫 번째, 두 번째 큰 어금니) 총 8개의 치아에 본인 부담률 10%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탈락이나 파절 등의 문제로 인해 2년 이내에 같은 부위에 재실란트를 진행할 경우에는 기본 진료비는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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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 
 

충치는 진행 정도, 크기, 범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집니다. 초기에는 충치를 삭제한 부위에 치아 색과 유사한 레진을 이용해 때우는 것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당일 치료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만 12세 이하의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 시 본인 부담률 30% 로 치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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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임신을 위해 충치, 치주 질환, 스케일링 등의 기본적인 진료와 예방치료를 미리 받으셨을 텐데요, 임신 중에는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 평소에 비해 체온이 높아지면서 구강 내에 세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치과치료는 태아의 신경이 형성되고 발달되는 임신 초기와 태아의 성장으로 인해 배가 많이 나오게 되는 임신 말기에는 피하며, 임신 중기(14주~40주) 사이에 의료진과 상담 하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중인 경우에는 진료 시 본인 부담률 2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원 시에는 임신 확인서나 산모 수첩 등의 서류를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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